몰카 피해자만 140여명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윤모(31)씨와 조모(30씨를 구속했다. 윤 씨와 조 씨는 건물 관리업체 직원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했던 서울 강남 피트니스센터와 경기 수원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자신들이 건물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신분을 악용,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출입해 화재 감지기나 탁상 시계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된 몰래 카메라에는 약 140여 명의 여성들이 촬영됐다. 이후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책임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두 사람의 범행은 그렇게 끝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촬영된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모두 압수처리 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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