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 취하해도 처벌 피하지 못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함께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 욕설을 하는 취객을 폭행한 경찰관이 재판대 위에 섰다. 12일 서울남부지검은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인 박모(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경사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이모(47)의 목을 손날로 치는 등 19분간 폭행했다고 전했다. 독직폭력이란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박 경사는 함께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 욕설을 한 이유로 이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후 자신을 폭행한 박 경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1주일 뒤 이씨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사는 "주변에 여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독직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때문에 박 경사의 기소는 불가피했다.
출동한 경찰이 동료 여경에게 성적 욕설을 한 취객을 폭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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