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잠 안잔다는 이유로…" 한살 영아 때린 보육교사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5-13 1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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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라 주장해
영아를 수십차례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영아를 수십차례 때림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전하며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수는 다소 과격하거나 보육행위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씨는 지난 2013년 생후 13개월 된 A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A군의 머리를 밀치거나 다리를 잡아끈 혐의로 기소된 적 있다. CCTV 확인 결과 손과 빵으로 머리와 입술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하지만 김씨는 "보육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군의 성격에 사건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씨의 행위가 영아 관리과정에서 이뤄졌고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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