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초등생 자매 성추행한 이웃집 남성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5-14 11:10: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 번 용서 받았지만 같은 범행 반복해
초등생 자매에게 알몸으로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5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13일 대구지법은 학생 자매를 성추행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이 씨는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A(11)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 됐다. 범행 당시 그는 알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6개월 전에도 같은 집에 침입해 A양의 언니를 강제 추행해 자매의 어머니에게 용서 받은 적 있으나 이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에는 아파트 복도에 알몸으로 다니며 주민에게 신체 부위를 보이고 음란행위를 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