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당했다" 15년 동안 친부살해 무죄 주장한 딸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5-14 1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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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에도 지금도 나에겐 국가가 없다고 말해
15년 동안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딸의 재판이 다시 열렸다. [사진=YTN 영상 캡쳐]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친부 살해 혐의로 수감된 무기수 김신혜(38)씨에게 15년 만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렸다.

13일 YTN은 광주지법이 김신혜 사건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심문기일이란 판사가 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듣고 논의 후 합당한지에 따라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씨는 심문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현장검증 사진에 김씨 머리가 뜯겨 나간 흔적은 강압적 수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버지를 죽인 범인으로 몰려 갑자기 연행된 뒤 경찰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말하며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15년 전에도 지금도 나에겐 국가가 없다.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의 살해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김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억울함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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