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일반인 계좌를 통해 받아챙겨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일반인 계좌를 통해 받아챙긴 신종 사기 범죄가 처음 발생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품 대금을 잘못 입금한 것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진모(29)씨와 양모(31)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번달 중순 경 강원도의 한 쌀집 주인 조모(68)씨에게 55만원 어치 쌀 20포대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55만원이 아닌 550만원을 부친것으로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조씨에게 보냈다. 이후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씨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알려준 은행계좌로 495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대포통장이 아닌 충남에 있는 한 꽃집 주인에게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꽃집에서 '돈다발 꽃바구니'를 주문했다. 꽃바구니 대금을 훨씬 많이 받은 꽃집 주인 박모(48)씨 역시 '꽃바구니 대금을 잘못 입금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보이스 피싱 조직이 실제로 얻은 돈은 현금 375만원에 돈다발 꽃바구니에 달린 100만원을 합쳐 475만원이었다. 경찰은 다음 범행을 준비하려던 양씨를 검거했고, 이후 나머지 진씨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짜는 '대포통장에 단속이 심해지니 아예 남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나오고 있다'며 '상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입금 내역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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