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이슈]"유효기간 후엔 현금 환불 안 된다"…'티켓몬스터 환불 논란'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15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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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관계자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 해명
티켓몬스터의 환불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티켓몬스터 홈페이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소셜 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의 환불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 티몬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티켓몬스터 사기꾼 티켓 구매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렸다.

글쓴이는 휴가 때 쓰기 위해 티몬에서 캐리비안베이 종일권을 구매했다.

이후 휴가를 갈 수 없게된 글쓴이는 티몬 측에 티켓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구매 후 8일째가 됐기 때문에 환불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글쓴이가 "소비자 보호원에 이야기 해도 안 되냐"고 물었지만 상담원은 "신고하라"며 불친절하게 대응했다.

"70% 환불"이라는 문구를 뒤늦게 확인한 글쓴이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상담원은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불되며, 180일이 지나면 적립금도 소멸된다고 답했다.

글쓴이가 "적립금이 기한이 지나 소멸된다면 환불에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 했다.

그러 나상담원은 일부분 수긍하면서도 "글쓴이의 거래 내역을 보니 기간 안에 적립금을 안 쓸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상담원은 이어 "적립금을 사용할지 여부는 글쓴이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글쓴이에 따르면 상담원은 "적립금으로 환불된다는 문구를 더 크게 써달라"는 요청 또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쿠팡에서 같은 금액, 같은 날짜에 동일 상품을 구매한 내 친구는 환불을 받았다"면서 "소셜 커머스 3사 동일하게 환불이 안 된다더니 쿠팡은 왜 해주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글쓴이는 "티몬이 이제 정말 싫다"며 "(환불에 관련된) 주의사항이 어디에 써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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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이러한 환불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소셜 커머스는 정해진 기간에 할인판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불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며 "환불기간 이후에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정위 가이드라인엔 70% 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라고 기재되있으며, 사이트 내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의 글씨로 안내문을 게시할지까지 모두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글쓴이의 친구가 쿠팡에서 환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소셜 커머스 3사 모두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마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해준 것 같은데 타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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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측은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사진=티켓몬스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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