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차례 여성 하반신 도촬한 남성 무죄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5-18 1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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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촬영부위가 성적 욕망인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아냐"
40차례 동안 여성의 레깅스나 스타킹을 찍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도촬(도둑촬영)한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진 속 여성들 모두 검은색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어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성적 욕망을 유발할 특징을 찾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북부지법 박재경 판사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의 장소에서 총 49회 동안 여성 동의 없이 하반신을 도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 여성들은 몸에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차림의 사진이었고, 이들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등 찍힌 자세 또한 다양했다.

A씨는 자신이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 촬영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변명이며,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면서도 유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따.

또한 A씨가 개방적인 장소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한 점을 들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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