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소방차 양보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19 11:20: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모든 구조·구급·소방 차량에 증거 수집용 블랙박스 설치할 것"
앞으로 구급차·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소방차·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8일 국민안전처는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등 7개 과제를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
안전처는 신속한 출동으로 구조·구급·소방 활동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4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모든 구조·구급·소방 차량에 증거 수집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긴급 신고전화 통합,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 근절 등을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