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속옷과 가발 등 쓴채 몇 시간 동안 알몸 훔쳐 봐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서 알몸을 훔쳐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9일 A씨(34)가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여성용 속옷을 갖춰 입고 여성용 가발을 쓴 채 여자 탈의실에 갔다고 전했다. 이어 새벽 탈의실에서 몇 시간 동안 여성의 알몸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 강의시간 40시간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화장품과 여성용 옷 등을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김용덕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과 피고인의 성품 등을 종합해 살폈다"고 전했다.
여장 후 여자탈의실을 훔쳐보던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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