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가해자, 기분 조절 잘 못하는 것 같았다"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2일 대전지법은 자신의 집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죽게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게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달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22일 자신의 집에서 게임을 하던 이씨는 환청을 듣고 거실로 나와 부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미리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입주인은 "이씨가 수개월 전 빌라의 인터넷 연결용 랜선을 모두 자르거나 남의 집 출입문에 접착제를 바르는 등의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은 적 있다"며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청과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나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지만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인 피해자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참회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도 말했다."
게임 중 환청을 들은 40대가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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