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 걸쳐 나랏돈 횡령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나랏돈을 몰래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졌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55)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A씨는 한국은행 내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이동했다. 이후 간행물 판매수익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는 14차례 동안 국고로 가야할 돈 4000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서 2월에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연결형 은행권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1230여 만원을 구매해 이익을 얻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은 지폐 두장 이상이 위 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를 말하며 기존 화폐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다. A씨의 범행은 내부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고 결국 그는 이번달에 면직됐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한국은행의 재물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부분과 가족과 본인 모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전했다.
나랏돈을 횡령해 개인빚을 갚은 한국은행 직원에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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