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검찰 양측 항소 2심 모두 기각
(이슈타임)백민영 기자=1970년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시인 김지하가 국가로부터 15억원을 배상받는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에서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지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같은 달 23일 확정됐다. 앞서 김지하와 부인, 장남 3명은 오적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에 대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의 청구 소송을 낸 적 있다. 1심은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 내렸고, 김지하 측과 검찰 측의 항소가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지하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돼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된 적 있다. 이후 10개월만에 풀려난 김지하는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쓴 이유로 재수감 돼 6년 동안을 복역했다. 또한 1970년 정부비판 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으로 100일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재심에서 김지하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오적 필화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또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 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시인 김지하에게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사진=YTN 영상 캡쳐]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민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월 14일까지 접수
장현준 / 25.11.01

사회
진천군, 청년 톡톡(Talk Talk) 소통 릴레이 이어져
프레스뉴스 / 25.10.31

사회
남양주시, 민‧관‧군 합동으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프레스뉴스 / 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