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헌법재판소서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위헌법률심판 예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신들을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전교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을 포함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찾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외노조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96년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였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교조에 따르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요건을 노동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전교조는 이를 앞두고 공정한 심리를 요구하며 지난 22일 공개변론을 신청하는 한편, 안창호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척 및 기피신청서를 지난 25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임을 고려해 사회적 관심 속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변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자신들의 합법노조 인정을 주장했다.[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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