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함부로 띄우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27 1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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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 발표
국토교통부가 드론 비행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발표했다.[사진=Japantimes]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드론을 띄웠다가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이 금지된다.

또한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 이내인 곳(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 이상의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금지 장소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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