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 땐 테이프만 붙이는 등 후속 조치도 부실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난해 1월 이스타항공 국내선 비행기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손잡이를 붙잡고 목적지까지 운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회항 때는 문에 테이프만 붙이는 등 후속 조치도 부실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까지 착륙한 여객기를 조종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 했음에도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해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린 적 있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사건 다음 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 승무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메일로 "항공기 이륙 후 경고등이 들어온 후 2초에서 3초 후에 바로 꺼짐. 승무원들에게 방송해 L2 도어로 가서 잠김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함. 잠시 후 승무원에게서 도어 핸들을 다시 잘 잠갔다는 보고를 받음. 약 1분 후 다시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이라고 보냈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사건 직후 청주에서 다시 제주로 운항했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해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했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스타항공 측 사무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했던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비행기 문열림 표시가 뜨자 승무원이 문을 잡고 운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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