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하면 형사 처벌 받는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31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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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31일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난폭운전 행위를 하다 적발돼도 안전운전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범칙금 규모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4만원, 급제동 금지 위반은 3만원 등 2만·6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다닐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운전면허를 취소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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