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제한 및 해지 요청 4차례 동안 반복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강원랜드서 도박에 중독돼 208억 여원을 날린 남성이 7년 간의 소송 끝에 5억8060만원만 배상 받게 됐다.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강원랜드 V-VIP 회원으로 총 208억 여만원을 잃었다.  처음 1년 동안 잃은 돈이 108억원에 달한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 출입제한을 요청했다. 하지만 끝내 유혹을 이기지 못한 김씨는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해 다시 도박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는 결국 출입제한 및 해제 요청을 4차례나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돈을 잃었을 뿐더러 집, 땅, 주식 등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을 위반했다며 잃은 돈 모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베팅한도 제한 규정과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다만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카지노에 출입할 때 이미 손해 발생 및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들여 청구권 시효 소멸 기간인 지난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빼고 손해액을 29억여원으로 산정, 이 중 20%인 5억8천6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박에 중독돼 208억원을 날린 남성이 소송에서 5억원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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