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제기구 연대 통해 법외노조 판결 막겠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6-01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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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한국 정부 제소 방안 검토 중 "
전교조가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법외노조 판결을 막겠다고 밝혔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제기구와 연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달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이번 판결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국제교원노조총연맹 총회에 변성호 위원장이 참석,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와 유네스코가 제정한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를 침해할 경우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를 이들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환경이 전교조 창립초기와 현재가 거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현행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재에 대해 '이를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결정해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 법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와 기간제교사 등의 단결권 확보를 넘어 교원노조법 개정운동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공세적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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