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이슈]"홈플러스·롯데마트 갑질?"…임차매장 카드 대금 지급 최대 30일 걸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6-01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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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마트들은 카드 대금 3일 만에 수령하고 있어
임차매장에 대한 대형마트의 카드 대급 납부일이 도마 위에 올랐다.[사진=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홈페이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대형 할인마트들이 마트 내 입점 매장 자영업자의 카드 대금을 최대 한 달 뒤에나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형 마트들은 카드사로부터 3일 이내에 카드 대금을 받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임차 매장에 대해 카드대금을 매월 20일, 홈플러스는 월 마감 30일 뒤에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 매장이란 마트 계산대 밖에 위치한 베이커리·안경·의류 매장 등을 말한다.

지급일이 한 달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관련 법률에 있다.

대형마트 임차 매장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유통업법)이, 일반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각각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업법 제8조 상품판매의 대금지급 조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장 임차인의 상품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

반면 신용카드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매출 전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마트도 카드 가맹점에 포함되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3일 이내에 신용카드 대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임차 매장에는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한 달이나 늦게 지급하고 있어 임차 매장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입고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금 지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임대 을· 계약이며, ·임대 갑· 계약은 바로 대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임대 갑·과 달리 ·임대 을·은 매달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산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대형마트와 임차 매장과의 계약은 회사 규정에 따라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모든 업계에서 임대 을의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마트는 10일 이내에 모든 대금 지급을 마친다고 답했다.

이마트 측은 ·일부 푸드코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임대 갑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 을의 계약을 맺은 업체와도 10일 내로 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사 중 가장 늦게 카드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홈플러스 측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상관없다는 입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장마다 임차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의 차이가 있고 반품 처리에 다른 비용정산 문제도 복잡하다·며 ·전산 처리 및 인력 규모를 감안하면 카드 대금을 일 마감 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닌데 타 업체에 비해 지급이 늦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인력 규모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개선은 어렵다·면서도 ·명절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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