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식품업체, 비난한 누리꾼 고소했으나 대부분 불기소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6-01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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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명 중 126명 불기소, 수사 중인 34명도 불기소 처분 받을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식품업체가 누리꾼들을 고소했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리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식품업체가 이를 비난한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일 이번 사건을 변론 중인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모 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 164명 중 2명이 합의를 봤고 126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7월 상품 포장에 일베 회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해 비하하는 '노알라' 캐릭터 도장을 찍고, 이 도장을 사은품으로 증정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업체는 100명이 넘는 누리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그러나 164명 중 126명의 누리꾼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6명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누리꾼은 81명(64.2%)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36명 가운데 2명만 약식기소됐고 34명은 신병 처리가 결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고소를 당한 누리꾼 대부분이 죄가 없거나, 재판으로 넘길 만한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34명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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