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30마리 불법유통한 남성 구속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6-02 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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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 단속 느슨한 틈 타 범행
밍크 고래를 30마리를 불법 유통한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쳐]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가 유명 고래 고기 전문 식당 등에 대량으로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적발된 유통업자들은 선상에서 불법으로 해체된 고래 고기를 운반했다. 식당 업주들은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인 것을 알고도 시중보다 싼 가격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불법으로 잡은 고래 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이모(48)씨를 구속하고, 다른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에게 고래 고기를 산 식당 업주 82명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전문조직이 밍크고래를 잡아 선상에서 해체한 뒤 은밀하게 유통업자들에게 넘겼고, 이 씨는 냉동시설이 없는 자신의 승용차로 운반한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

해운대경찰서 남재우 지능팀장은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는 마리당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의 단속활동이 느슨한 틈을 타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나 고래 고기 유통과정을 역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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