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임신 않는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기도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한국 기업이 베트남 노동자들을 상태로 횡포를 부려 논란이 이는 중이다.  지난달 14일 기업인권네트워크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 현지 노동자들을 상대로 '2014 해외 한국 기업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지난 2009년에서부터 2014년 사이에만 무려 800여 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저임금과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로 밝혀졌다.  한국 기업 상당수는 베트남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제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초과, 임금체불 문제 등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기업은 하루에 화장실을 2번만 가게 했으며 이것을 어길 시 급여를 깎거나 해고 통보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3년 동안 임신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기도 했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등 저렴한 인건비를 주는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3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70년대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로 환경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날로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에 있는 일부 한국 기업의 '갑질 횡포'가 커질 수록 대한민국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중이다.		
		
		
		
	
	한국기업이 베트남서 3년동안 임신 하지 말라는 서약서를 강제로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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