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 파고 석유 훔친 도둑 벌금 14억원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6-03 09:44: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유소 근처 송유관 지나는 것 알고 범행 계획해
땅굴을 파서 석유를 훔친 도둑이 벌금으로 14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송유관 근처의 주유소를 산 뒤 땅굴을 파고 송유관 석유를 뽑아 판 남성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은 3일 송규관안전관리법위반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서씨와 함께 범행에 이용된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조모(31)씨에게도 징역 2년에 벌금 7억원이 선고됐다.

서씨는 지난 2012년 11월 경기도 평택의 한 주유소 근처 지하에 송유관이 지나는 것을 알게 됐다.

서씨는 A씨를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운 뒤 적자를 보던 주유소 운영권을 권리금 1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도유(盜油) 전문가들과 함께 같은 해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순까지 이 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지하 2m까지 파내려 갔다.

인근에 매설된 송유관 2개에 이르는 폭 1m, 높이 1m의 땅굴을 판 서씨 일당은 송유관에 구멍 3개를 뚫어 석유를 뽑아내는 도유장치를 설치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압력변동감지시스템에 의해 도유 의심 지점의 압력 변화가 감지되면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 "송유관 내 석유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이고 훔치는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 또는 토양오염 등을 유발해 일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