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찾은 뒤 장롱에 보관하라 등등 지시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평생 모은 1억여원을 보이스피싱에 절도를 접목한 신종 사기로 날릴 뻔한 여성이 경찰의 빠른 수사로 인해 대부분의 돈을 찾게 됐다.  지난 2일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경 안산구에 사는 이모(69)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소개한 남성은 "은행계좌에 있던 돈이 자동으로 인출되고 있다"고 이모씨를 속인 뒤 "돈을 빼내 장롱에 보관하고 있으라. 형사 한명을 보낼테니 안내에 따르라"고 전했다.  겁에 질린 이씨는 3000만원의 돈을 찾아와 형사를 기다렸다. 30여분 후 자신을 형사라고 밝힌 A씨가 이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A씨는 이씨에게 "돈에 보안장치를 해야하니 열쇠를 달라"고 말했고 방에 들어가 장롱에 들어 있던 돈 3000만원을 훔쳤다.  이씨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자 이들은 더 큰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에게 "계좌에 돈이 더 있으면 모두 찾아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씨는 계좌에 있던 전재산 1억1000여만원을 더 인출했다.  A씨는 "동사무소 금감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서 조치를 받으라"고 속인 뒤 돈을 들고 달아났다.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송금책 황모(26"중국 국적)씨는 한술 더 떠 중국 사기총책에게 송금하지 않고 돈을 가로챈 뒤 8천만원은 중국 모 은행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썼다.  범행 후 대구에 있는 지인 하모(22"중국 국적)씨를 찾아가 인근 모텔에 은신해 있던 황씨는 범행 하루 만인 27일 오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해 모은 돈" 이라는 얘기를 듣고 수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금액 환수에 전력을 다했다.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중국 은행에 입금된 8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고 황씨가 소지한 1000여만원도 회수한 것이다.  또한 황씨가 선임한 변호사도 이씨에게 자신이 받은 착수금 660만원을 돌려준 뒤 황씨를 무료 변론하기로 결정했다.  안산상록서는 사기 등 혐의로 황씨를 구속하고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A씨를 쫓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절도를 접목한 신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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