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압류 신청 결정 받아들여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법원이 그룹 JYJ의 멤버 김준수(27)씨가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건립한 토스카나 호텔에 대해 모 건설사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4일 제주지법은 김씨 소유의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A 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인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건설사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며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A건설은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했다.  A 건설사는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을 차용증을 받고 김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 지법은 김씨에게 A와 B 건설사에게 각각 12억7000여만원과 30억3000여만원씩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상대 건설사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JYJ 김준수 소유의 호텔이 가압류 신청을 받았다. [사진=김준수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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