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징역 7년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6-05 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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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2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
10대 소녀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가 징역 7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난 4일 대구고법은 10대 가출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시 담뱃불로 상처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씨 등 20대 두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주범인 A씨에게는 2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같은 해 7월 초까지 20여 차례 동안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거나 도망치려 할 때마다 A씨는 담뱃불로 팔과 다리 등 10곳에 상처를 낸 혐의도 받았다.

피해소녀는 2층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려다 바닥에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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