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족이 있음에도 여자친구 집 침입해 살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가족이 있는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 사이에는 신고된 주소에만 머무르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집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집안에 있던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도주 1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전 B씨 가족을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A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집안에 CCTV까지 설치했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자신이 학력을 속인 것이 들통나 7개월가량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등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남성에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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