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먹던 피임약 효과 못느껴 바꾼 지 한 달만에 폐혈전색증으로 숨져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부작용 위험이 큰 약을 처방하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를 받았다.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5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모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김씨가 평소 먹던 진통제로는 효과를 볼 수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야스민은 편두통,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사람이 먹게 될 경우 폐혈전색증이 발생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 약이었다.  A씨는 김씨에게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3개월치 약을 처방했다.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 있던 김씨는 결국 한달 넘게 야스민을 먹다 폐혈전색증으로 숨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김씨가 26세의 나이인 것을 감안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처방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또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20대 여성이 생리통으로 피임약을 먹던 중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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