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처럼 컵에 물 담아 얼굴에 뿌리면 '폭행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6-08 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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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얼굴에 물 뿌린 주부에 벌금형 선고
컵의 물을 얼굴에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된다.[사진=KBS 방송 캡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컵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오피스텔 내 부동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
그러다 화가 난 A씨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B씨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A씨는 옆에 있던 중개업소 직원이 이를 말리자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렸다.

이로 인해 직원은 상반신이 젖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처사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려는 정당방위였으며 사회 상규를 거스르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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