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낸 뒤 합의금 뜯던 장애인 경찰에 덜미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6-08 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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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악용해 협박도 서슴치 않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내던 장애인이 경찰에 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지는 수법 등으로 운전자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 혹은 보험금을 뜯어낸 장애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뜯어낸 A(5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버스에 올라탄 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진 뒤 '장애인인데 넘어져 다쳤다'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내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를 거절할 경우 회사로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해 부딪히거나 골목길에서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보험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5년 뇌경색을 앓은 이후 4급 장애를 얻었지만 정상적인 보행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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