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서 두집살림 차리던 남성의 최후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6-09 11:00: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국에 가정 있음에도 필리핀에서 자식까지 낳아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9일 서울가정법원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노래방 도우미 A씨를 만나 가깝게 지냈다. 또한 A씨의 고향 집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B씨는 A씨를 임신시킨 뒤 태어난 아이의 백일잔치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그 무렵 B씨가 한국에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으면서 큰 분란이 일어났고 더이상 필리핀에는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B씨는 정기적으로 A씨에게 약 1000만원 가량 보태주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끊긴 상태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B씨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원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원고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충격을 받고 가족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일시금으로 달라는 A씨의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