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친 손가락 내려찍은 '도끼남'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6-11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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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져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손가락 도끼로 내려찍은 남성이 자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11일 경미 양산경찰서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68)씨를 구속했다.

지난 6일 A씨는 오전 7시 40분 경 B(63.여)씨가 운영하는 양산 시내의 한 식당에서 B씨의 머리 등을 손도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오른손 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A씨는 지난 9일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30년 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A씨는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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