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축구교실 강사' 직접 가르친 12살 초등학생 성폭행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6-12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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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요구 기각돼
축구교실 강사가 12살된 제자를 성폭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난 10일 서원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축구를 배우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교실 강사 박모(23)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추말 축구교실 강사로 인하던 박씨는 지난해 11월일부터 12월20일까지 3차례 동안 A(12)양을 학교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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