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친의 새 애인 때려죽인 남성 징역 12년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6-15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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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폭력전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혼 여친의 새 애인을 때려 죽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난 14일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 연인을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39)씨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적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품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A씨의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의 새 연인인 C씨로부터"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는 제의를 받고 C씨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B씨는 피해자의 피를 닦거나 A씨에게 술과 담배를 사다 주는 등의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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