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측, 맥도날드 주장만 담겼다고 주장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맥도날드 점거 시위에 나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다.  16일 서울지법 조윤희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다.  덧붙여 '최초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매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실제로도 그 이후에 추가로 한 범행은 없다'고 전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종로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시급인상을 요구하며 15분여간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적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인천, 부천 등의 매장 8군데에서 13회 동안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구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3일 '주거가 일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구 위원장의 기습시위 12건을 보완해 이달 12일 구속영장을 또 다시 신청한 것이다.  한편 알바노조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구속영장에는 왜곡된 사실과 맥도날드 측 주장만 담겼다'며 '올 4월 15일 맥도날드 신촌점 앞에서 2분간 선전전을 한 것이 2시간 영업방해를 했다고 적시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습점거 시위로 도마에 올랐던 맥도날드 알바노조 위원장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사진=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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