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잘못산 10대 4명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체포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6-19 1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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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에 마약 성분 있는 펜타민 들어 있었어
다이어트 약을 잘못 구입한 10대 4명이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난 2월20일 인천에 사는 여고생 김모(17)양은 다이어트 약을 잘못 샀다가 졸지에 마약사범이 되고 말았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던 김양이 구입한 약에 펜타민이 들어 있던 것이다.

펜타민이 들어간 제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김양을 포함한 10대 4명이 인터넷에서 이런 다이어트 약을 잘못 구입해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샀다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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