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 놀린다고 생각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직장상사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친 예비 신랑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결혼자금 마련에 힘든 자신의 상황에 비해 친구는 외제차를 살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온 '경제적 열등감'이 범행동기였다.  22일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친한 친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전했다.  결혼을 앞둔 A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은 결혼준비금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고가의 외제차를 사겠다고 추천해달라고 하자 자신을 약올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11월 A씨는 결국 벽돌을 들고 집안에 들어가 친구의 얼굴을 3차례 내리쳤다.  그러나 친구가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고, 붙잡힌 A씨는 결국 법정에 넘겨졌다. 친구는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로서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없이 살해의 대상이 되는 등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초범인점,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부모와 약혼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새 직장에 취업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등학교 동창인 직장상사를 벽돌로 내리친 '예비신랑'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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