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 환자 상태 잘못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수술 중 환자 상태 관찰하는 것 중요하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성형수술 중 사고로 사망한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종아리 축소 시술 도중 호흡곤란 등으로 뇌손상을 입어 결국 사망한 문모씨 유족이 A피부과 원장 및 집도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계가 환자의 상태를 잘못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이 수술 중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술 당시 집도의 외에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조무사 등이 산소포화도 측정기 외에 문씨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집도의가 문씨로부터 받은 수면마취동의서에 "합병증", "특이체질", "우발적 사고" 등이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 문씨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취지로 재판부는 "집도의가 문씨의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집도의와 병원 원장이 공동해 문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병원 측이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유족들 주장에 대해서는 "문씨가 응급상황에 처하자 집도의가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119구급대에 연락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별다른 이상이 없는 신체 근육을 퇴화시키는 종아리 축소 시술은 원리와 방법에 비춰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문씨가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시술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 측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문씨는 지난 2013년 8월 종아리 축소 시술을 받다가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주입 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중증 뇌손상 판정을 받았고 그 해 12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수술 중 사고로 숨진 환자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 배상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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