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 "일 하고도 급여 못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 대가 받았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대부분의 청년들은 '열정 페이'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만 19~34세 청년 5219명을 대상으한 '청년 열정 페이 실태조사' 결과전체의 절반이 넘는 53.6%(2799명)가 열정 페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열정 페이'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데도 인턴, 수습, 교육생 등이라는 이유로 급여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열정 페이 경험을 했다고 한 2799명의 청년들 중 세부 질문에 답한 응답자 2127명의 57.5%(1223명)는 '실질적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25.2%만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나머지는 최저임금 미만(42.6%)의 대가를 받거나 무급(32.2%)이었다고 답했다.  열정 페이를 경험한 직장 유형별로는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사무직, 예술'공연분야가 많았다.  열정 페이 경험자(2127명)들은 열정 페이를 받았을 때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27%)'과 '배우는 게 없다는 점(18.7%)', '불안정한 미래(16.4%)' 등을 꼽았다.  또한 36.2%는 '열정 페이 근무가 자신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정 페이 경험자 절반 이상(58.9%)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았다'고 답했다.  일을 그만두거나(27.2%) 담당자에게 건의(7%)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했다는 응답자도 30%를 조금 넘는 등 많지 않았다.  열정 페이 경험자들은 열정 페이 자체에 대해 '부당하지만 이 역시 사회생활(41.1%)', '하고 싶은 일이니 괜찮다(13.9%)', '어쩔 수 없다(11.3%)'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이을라 이들은 열정 페이 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고용주 및 사회의 인식변화와 함께 제도적 보호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위는 열정 페이와 관련, 청년들의 인턴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윈-윈(Win-Win)페이' 안내서를 청년들과 고용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청년들의 권리와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열정 페이'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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