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행위' 빙자해 여성 성폭행한 승려 징역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6-25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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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30대 여성 성폭행
퇴마행위를 빙자해 여성을 성폭행한 승려에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한 승려가 퇴마행위를 핑계로 여성을 성폭행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점을 보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남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 서구 한 사찰 주지인 남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고 유도한 뒤 여성의 몸에 침을 놓는 이른바 퇴마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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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이어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퇴마행위를 가장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귀신을 쫓는 의식을 빙자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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