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소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성인이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하는 음란물을 상영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해당 규정의 모호성과 다의적 해석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과 함께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 3건을 병합 심리해 이날 오후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진행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하는 음란물에 대한 아청법 처벌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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