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본좌 1만4000여편 3배 달하는 4만800여편 음란물 유포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김본좌'를 뛰어넘는 진정한 '음란물 유포의 신'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5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3일 대구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3개월여 동안 4만800여 편의 음란물을 게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본좌'의 1만4000여 편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평균 불법 유포한 음란 동영상의 수는 350편에 달한다.  김본좌는 지난 2006년 9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김 부장판사는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란물 유포의 신'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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