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자는 안전에 이상 없는 골프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하다가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남성에게 골프장 측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피해자 A씨가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A씨는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던 중 9번 아이언을 휘두르다가 자신의 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헤드가 바닥에 닿기 전 채에서 분리되면서 나무재질 바닥을 맞고 튀어 올라 눈을 때린 것이다.  A씨는 골프 숙련자로 당시 스윙 자세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골프채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하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 라며 업주들이 골프채 점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장에 비치된 골프채는 많은 이용자가 반복 사용하며 충격을 받게 되고 통상적 용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업주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스윙을 했다 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음주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본사와 9번 아이언 제조사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A씨의 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스크린골프를 치다 분리된 헤드에 맞아 실명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골프장 측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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