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의경, 목뼈 다쳐 전치 3주 진단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한 경찰관이 업무가 미숙하다며 의무경찰의 뒤통수를 때렸다가 목뼈를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무 경찰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한 피고인이 의무 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경찰항공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묻는 말에 의무경찰인 B상경이 대답하지 못하자 "그것도 모르냐"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상경은 이 일로 목뼈를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의무경찰의 뒤통수를 때려 목뼈를 다치게 한 경찰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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