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알고 그랬다"변명 했으나 기각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아내 친구의 10대 여조카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명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족과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강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2시쯤 경기도 화성 아내의 친구 A씨 집에서 아내, A씨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졌다.  그후 강씨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A씨의 14살 여조카에게 다가가 가슴 등을 만지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법정에서 '아내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됐을 당시 주변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 친구의 10대 조카에게 강제 성행위를 한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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