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소송 관련 공개변론 개최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09 2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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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중 병역법 조항 위헌 여부 결정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 토론이 열렸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 토론이 개최됐다.

9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 소송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공개변론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뤄졌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청구인은 대만의 사례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 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김수정 변호사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한 결과 병역회피 시도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수준을 높였다는 국제사회 평가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분단국인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며 병역 기피자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측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는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의견 등을 참고해 이르면 올해 안에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 왔으나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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