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 범죄 전력 없는 것 고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시화호 토막 살인사건' 김하일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중국 동포인 그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하일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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