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남성 강제추행한 트랜스젠더, 100만원 벌금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10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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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잔 하자'며 함께 걷다 강제 추행
길가던 남성을 강제 추행한 트랜스젠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길가던 남성에게 연정을 느껴 강제추행한 트랜스젠더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10일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A씨는 지난해 상가를 걸어가는 남성에게 연정을 느껴 "커피 한잔하자"며 함께 걸어가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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