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은 사람 간부 임용 막는 법안 입법 예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적이 있는 사람은 장교나 부사관이 될 수 없게 된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증가하는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라며  성범죄 벌금형 처분자를 간부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 반영해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과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군내 성추행 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은 군 간부가 될 수 없게된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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